【SLAM DUNK】상표권, 괜찮아? ? ?

사랑을 담아
슬램 덩크 (SLAM DUNK)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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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타 사진
PITMIL EDITOR
PITMIL은 애니메이션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블로그는, 영화를 사는 남자(농구 경력:중학 3년간)가 쇼와에 유행한 농구 만화 「슬램 덩크(SLAM DUNK)」의 영화를 보고, 감화된 것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가에 있던 만화를 1권으로부터 읽어, 신경이 쓰인 일이나 의문을 토해내, 조사해, 해결까지 해 버리자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슬램덩크 고참세에는 "이런 장면 있었구나 그리운!"

영화가 슬램덩크 첫견세에는 「쇼와의 만화 읽은 적은 없지만 재미있을 것 같다!」

각각의 감상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고참의 선배님은 그리워해 주셔서, 레이와의 동기는 쇼와로부터 많이 배웁시다^^

1권째(1Q~4Q)

1Q 작중의 농구에 기재되어 있는 상표권은 괜찮아?

작업 중 농구가 나온 장면

농구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SPALDING"과 "molten"이 있습니다.

작중에서도 「#3 blood」의 표지에 비치는 사쿠라기와 유가와가 가지는 농구는 「SPALDING」이었습니다.

또, p.82에서는 「molten」이 채용되고 있어, 아카기와 사쿠라기가 체육관에서 대결할 때에 채용된 것은 「wilson」이었습니다.

상표권이란 마크나 네이밍

상표권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나 네이밍등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론: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작중에 특정의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상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만화에서 맥도날드가 비슷한 표기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 밖에도 스포츠 브랜드 등 브랜드명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케이스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특정의 브랜드에 짜서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브랜드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표지를 2번 장식한 것은 SPALDING이었네요·ω·)

여기서 1Q가 끝나고 휴식을 끼웁니다. 또 2Q도 소리내어 달려 열심히 합시다!

애니메이션을 즐기자

PITMIL